인텔렉추얼데이터-도큐사인(DocuSign), 전자계약 솔루션 웨비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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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대표 조용민)과 전자서명 글로벌 기업 도큐사인(DocuSign)은 한국기업의 계약 업무 혁신을 위한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한국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뉴노멀이 되면서 관련 업무협업 도구 도입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계약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내 전자계약 솔루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에 인텔렉추얼데이터는 글로벌 전자서명 1위 기업인 도큐사인과 도큐사인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라이프 코리아와 함께 웨비나를 개최하고 도큐사인 기업 소개 및 솔루션의 장점 및 기존 한국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던 한국에서의 법적 유효성, 사내 시스템 연동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큐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싱가포르) 최성열 이사는 글로벌 전자서명 시장의 선두기업인 도큐사인을 소개하며 "도큐사인 도입 고객의 83%가 계약처리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경험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도입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국내 실무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한 한국에서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실제 도큐사인을 사용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관리 플랫폼 엔젤리그 운영사인 캡박스의 공동 창업자 홍승진 변호사와 인텔렉추얼데이터의 안근혁 매니저가 나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민법상 낙성계약 원칙에 따라 계약상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조건에 해당 시 서면서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안 매니저는 "도큐사인은 날인이 완료된 문서를 다운로드 후 보관이 가능하며, 완료된 계약서와 함께 문서 열람 기록, 서명 활동, 접근 사용자의 IP주소 등이 기록된 인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요건에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 여부도 실무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으로, 최 이사는 "만약 내부 시스템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세일즈포스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확장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손쉽게 연동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도큐사인 오픈 API를 활용해 내부 시스템과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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