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안부럽네' 10억 이상 스톡옵션 받은 벤처맨 3년간 100명
- 2021.09.29 12:06
중소벤처기업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7468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에는 스톡옵션 부여가 456건(83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451건(6174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개인별로는 평균 7978주를 받았으며 평균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6만7468명에게 부여…1인당 평균 7978주 최근 3년간 1인당 스톡옵션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0.8%를 차지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18년 576명(11.6%)에서 2019년 724명(13.4%), 지난해 985명(16.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6명→33명→41명으로 늘었다.
스톡옵션 부여 방법은 최근 3년간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스톡옵션은 △신주발행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스톡옵션 5000만원까지 비과세 중기부는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들이 벤처·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행사기익 기준은 2018년 2000만원에서 지난해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이 확대되면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납부도 실제 주식양도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당장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후 주식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스톡옵션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된다.
또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도 현실화한다. 기업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했다.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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