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소송진행…AI가 변호사"
[스타트UP스토리]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대표, 법률사건 자동처리 시스템 '머니백' 개발- 2020.11.11 04:00
-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대표/사진제공=보리움법률사무소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대표/사진제공=보리움법률사무소 |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우리가 개발한 ‘머니백’을 이용한 청구인의 절반 정도가 지급명령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리움법률사무소는 2019년 1월부터 채무관계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머니백’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한다. 소액사건(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 등 금전 관련 민사소송 재판에 필요한 절차를 자동화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누적 청구금액 기준 150억원의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 등이 처리됐다.
소액사건 수임료는 15만원이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민사소송 수임료는 법정에 변호사 대신 본인이 출석하는 조건으로 최소 100만원이다.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신청하는 비용의 5분의1 수준이다.
박 대표는 “채권자가 신청서상 정보를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법률·판례에 맞춰 신청서가 작성되고 청구금액 계산표도 자동작성된다”며 “채무관계가 복잡할수록 사람보다 알고리즘이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거쳐 돈을 빌려줬을 경우, 각 대여 시점마다 두 사람이 약정한 이율이 달랐을 경우도 세분화해 입력할 수 있다. 또 2018년 이후 이자제한법에선 연 24%를 최고 이자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돈을 빌려줬을 경우 돈을 빌려준 시기에 따라 법정 이자한도를 달리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 전자소송과 연동해 지급명령 절차의 진행상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와 입증자료만으로 판단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로, 변론 절차 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 대표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상환하는 날까지 법정지연이자가 12%에 달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리움법률사무소는 지난 4월 지급명령과 연계된 가압류·민사소송까지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법률서비스도 선보였다. 가압류서비스는 AI(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적용돼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가압류 판결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할 만한 사건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이용자의 법률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회사는 가압류·민사소송 자동화서비스가 안정된 후에는 자연어 인식기술을 활용해 투자사기 소송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주변에서 '머니백' 서비스 비용이 '너무 싸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은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기술이 반복적인 법률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으면 청구인뿐 아니라 변호사·법원 모두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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